풍랑주의보라 하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풍속과 유의파고의 관측지점이나 예상 지점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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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주의보의 기준 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는 해상의 구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위 27도, 동경 136도 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에 대해 해상 예특보를 발표하며, 해상을 크게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합니다. 앞바다는 해안 또는 기선에서 12해리(약 22km) 이내의 해역이며, 먼바다는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바깥경계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입니다(예보업무규정 제15조, 별표4~6 참고). 따라서 풍속과 유의파고의 예상지점은 정해진 해상구역 내에 있는 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등의 다양한 자료를 예보관이 분석․판단하여 생산하는데, 해상예보를 위해서는 부이, 파고부이, 등표, 등대 등의 직접 관측장비위성, 레이더와 같은 간접 관측장비의 자료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상의 직접 관측장비는 50여개로, 600여개의 직접 관측장비가 분포하고 있는 육상과 달리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구체적인 관측장비 지점(위치) 및 관측값 등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www.kma.go.kr > 날씨 > 관측자료 > 바다관측자료 : 국내부이, 파고부이, 국내등표, 국내등대 / www.kma.go.kr  > 날씨 > 날씨영상 > 위성 > 기본영상 > ASCAT).

 

기상청은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풍랑특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02-2181-0500)
    관련법령 :
기상법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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