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며,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최초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최초 취업이 1개월 이내로서 재개신청을 하여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취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을 볼때 귀하는 한달반정도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센터 취업희망풀에 가입된 근로자가(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1단계이상 수료자)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취업희망풀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희망풀 등재여부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다가 취업을 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아니하여 성공수당 수령이 어려워진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과거 취업한 사업장으로의 소급 취득가능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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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