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2012. 3. 1. 입사한 경우라면 이때부터 1년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3. 3. 1.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어 1년간(2014.2.28.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 1년간(2012. 3.1~2013.2.28)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초 1년간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013. 3. 1.부터 2014. 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3일입니다.
- 이와 같이 2012. 3. 1.부터 2014. 2.28.까지는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4. 3. 1.이 되어야 다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미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익년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선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음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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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