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비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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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집사람이 한달에 내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측에서 카드가 안 된다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끊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아이를 첨 어린이집에 보내서 잘 모르는데 어린이집은 원래 카드결제가 안되는 건가요? 한달 어린이집 비용이 꽤 많은데 저는 직장인으로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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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유아교욱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위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상담전화(국번없이 126)이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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