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학술마당-학예사자격증)에서 경력인정대상기관 목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박물관(미술관) 중에서 목록에 있는 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입니다. 목록에 없는 관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여부를 학예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6.3>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⑤항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2.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3.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4.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있어야 한다.
5.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6.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과 같은 6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을 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의는 박물관·미술관으로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정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박물관 미술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근무한 학예인력들이 준학예사 및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 02-207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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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