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 지원한도 재부여(계좌 재발급)와 관련하여 ①계좌유효기간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유효기간 동안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② 2회 이상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단순한 상병 등의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며, 중상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재부여 가능
※ 단, 위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대상 중 최초 계좌발급일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재부여 가능
2. 따라서, 귀하가 2010년도 계좌발급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6개월이상 취업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인 부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상담결과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계좌를 재부여 받아 훈련을 받을 수 있을것이나
○ 2010년도에 계좌발급이후 6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계좌 재부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계좌 재발급(재부여) 지원대상(6개월이상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재발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인 부산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부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031-8630-1937,1938, 19399, 1940, 1941, 1942, 1943)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중앙대로 993(150-3번지) 부산시청 및 경찰청 옆 건물
☞ 상기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답변내용이 귀하의 질문내용과 맞지 않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부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내일배움카드 훈련담당자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법령의 유권해석이 아닌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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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