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5일까지 유급휴가가 진행되고 8/6일 정상근무가 시작되었을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결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전엔 전혀 퇴사의사없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통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인수인계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엉망인상태로 몸만 빠져나간상태라 회사에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자를 언제로 잡아야할지요????.
유급휴가만 고의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작정하고 꾸민일인데 노동법들멱이면서 유급으로 지급을 해야할 타당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상담사께선 6일날 퇴사의사 밝혔으니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라는데
회사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입장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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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8/1~8/5)를 종료한 다음 사직의사를 밝혔을 경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정상 근로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후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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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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