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취학학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승낙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의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 취학학교의 경우 명부작성 이전일 경우에는 취학학교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미 취학통지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입학 후 전학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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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