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물질시험은 「의약품등밸리데이션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제1항 순도시험 중 불순물의 정량 및 한도시험 에 해당하므로, 동규정 제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 정량한계, 직선성, 범위 등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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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