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에서 “동일인이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계와 감리는 동일한 업체에서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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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