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 제1호 비고3에서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각 업종별로 기술인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만 완화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기술사와 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그 1인 한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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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