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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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중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중
비고3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소방 기술사 1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기술사와 관리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인의 경우에는 소방관리업, 전문소방설계업, 전문소방공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주된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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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 제1호 비고3에서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각 업종별로 기술인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만 완화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기술사와 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그 1인 한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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