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하천수사용의 권리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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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초 피허가자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에 대한 상속, 양도 등이 있을때는
그권리를 승계 받은자 30일 이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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