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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운송사업 종류는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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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운송사업 종류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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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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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
- 일반화물 : 5톤이상의 일반화물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단 1톤 이하의 용달화물 자동차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기타 대형 특수자동차
- 개별화물 :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타 중형 특수자동차
- 용달화물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기타 소형 특수자동차
* 허가기준은 규칙 제13조 별표1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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