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제도는 부모와 청소년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각 가정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학교, 교육청,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활용과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 학교, 각종 정부 주최 행사, 정부 홈페이지 및 정책 블로그, 지하철 역사 홍보 동영상 방영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하기관 및 타부처‧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홍보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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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