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학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000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방학이 7월 00일부터 시작인데 7월00부터~8월00까지 관공서(경찰서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방학기간에는 시청(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했었고 이번엔 공공기관 경찰서에서 한번쯤은 해보고 싶었기에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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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것은『방학기간중 경찰서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 』는 내용으로 저희 경찰서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일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1~3일 가량 청사 주변 잡초 제거나 청사내 시설물 청소 등의 단순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의 그늘진 분야 즉 요양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몸소 체험하고 공유해 함께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봉사활동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진정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경찰서에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예산 문제 등이 여의치 못해 방학기간중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은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소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필요할 경우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폭 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원하실 경우 사이버경찰청(신문고민원 포털)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것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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