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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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차량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 기재내용
 ㅇ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 구비서류(입증방법)
 ㅇ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
 ㅇ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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