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사용의무화 및 복수카드제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권자인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 위수탁 차량은 차주(지입차주) 등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입차주의 주유정보는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편의를 위해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며, 이를 제3자인 지입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음. 또한 수급권자의 인터넷 사용 등 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콜센터(☏1588-8713)를 운영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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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