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제도는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등을 위해 '04. 3월에 도입한 제도이며, 본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정지급 방지 등을 위해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기존방식(세금계산서, 타 일반신용카드 등)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04년도에는 화물업계의 실정 및 홍보부족 등으로 기존방식도 인정하였음. '05년부터는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기간 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 사용분은 인정하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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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