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축산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에서 "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육함량 60% 이상일 경우 양념육으로 유형 분류되어야 하고, 육함량 60% 미만일 경우 축산물에 해당하는 유형이 없으므로 식품공전 상의 유형으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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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