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준 심사는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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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허가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매년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량(화물)과 공급량(주선업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선업(운송업 포함)의 신규공급(허가여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선업체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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