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마리나항만 개발 시 방파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정부 지원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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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고시 등을 거쳐 마리나항만구역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동 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방파제․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 가능 함(마리나항만법 제32조 관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2)
    추가문의처 :
044-200-5982 (☎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비용의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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