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사업계획의 제안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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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사업계획의 제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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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국가 제외)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면적 축소 또는 10/100이내의 면적 확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개발사업의 명칭 -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개발사업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계획 - 총사업비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계획,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   * 근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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