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운수종사자 고용)의 경우는 당해 차량이 직영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급하며,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계약서가 없는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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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