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시 위수탁 차주 통장으로 입금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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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지입차주께서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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