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입니다.
ㅇ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ㅇ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성인남녀)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문화재 경미한 보수기술 등이 뛰어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지자체와 협의하여 75세까지 가능합니다.
ㅇ더불어 여성가장, 고령자(60세 이상),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30% 이상 채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ㅇ전국 광역자치단체(또는 민간단체)에서 채용공고 등을 실시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로 문의하거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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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기금의 용도)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제4조(기금의 용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