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입니다.
ㅇ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ㅇ문화재 훼손 신고센터는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문화재 훼손 사항 등을 발견할 경우에 신고 및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및 돌봄사업 추진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돌봄사업 추진단체 직원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 보고하여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훼손신고 센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 문화재 관련 부서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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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기금의 용도)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제4조(기금의 용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