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법인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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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법인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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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에서는 기업심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선정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5천만불 이상으로 AEO공인업체, 국가·지자체, 휴·폐업업체는 제외)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순환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정기 법인심사라고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042-481-7984)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지원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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