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기 법인심사 대상은 관세법 제110조의3에 의한 정기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됩니다.
ㅇ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참석하는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규모 등을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선정기준) 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최근 4년 이상 장기 미심사
③ 무작위추출방식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042-48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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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