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로발생
ㅇ 인도 세관에서 우리측에서 발행한 C/O에 기존에 통보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C/O 불인정
- 우리측은 인도 세관에 이미 해당 인장·서명을 전달하였으나 인도 내부 사정으로 산하세관까지 미전달
ㅇ 우리나라 세관의 허가증 또는 공식전문 발송을 통한 확인요구
◆ 문제해결
ㅇ 수입자에게 인도 관세청 서명관리 담당자를 통보, 확인토록 안내하였으나 캘커타 세관 담당자가 상부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거부
ㅇ 인도 관세청 컨택포인트를 통해 인도측에 통보했던 인장·서명 목록 및 해당 서명이 권한있는 담당자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공식 전문 발송하여 효력 인정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 042-48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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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