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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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방법

ㅇ 표시위치 :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ㅇ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①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

 a.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b.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c.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d. 크기가 작아 위 a~c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e.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②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글자체

③ 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④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⑤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
* 예외 : 물품의 특성상 위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때 날인(stamping),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 사용
⑥ 오인우려가 없을 경우 통상적 국가의 약어도 가능(예 : USA)

⑦ 타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 추가하여 기재

 

ㅇ 기타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 042-481-789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지원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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