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는,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국산 가장)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한 행위
○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 조작) 외화를 도피하기 위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한 행위
○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제53조)
❏ 상표법 위반 행위는,
○ 위조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상표를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위조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상표법 제66조, 제93조)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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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