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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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 [별표1] 질량편차시험에 따라 표시향이 150g(또는 150mL)을 초과하는 제제의 경우, 개개의 질량(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때 적합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 [별표1] 질량편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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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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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