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에 수재된 원료약품의 각조에 각 원료의 보관조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약전 통칙 항에서 “보관조건은 참고로 기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약품 각조에 기재된 보관조건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간주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A라는 원료가 약전 각조에 보관조건이 기밀용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는 기밀용기에 보관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지 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보관 시 밀폐용기나 밀봉용기 등 다른 용기에 보관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