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은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되며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근로형태(임시직, 정규직)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2년 10월 4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 6일까지 근로할 예정이고 귀하의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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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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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