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간제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기간제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기간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기간제 근로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기간이 합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시험응시를 하여 합격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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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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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