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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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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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동산,무형문화재는 제외/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조례(각 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상기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생략됩니다.

(즉,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행위는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추가문의처 :
문화재청 대표번호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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