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하는 바, 귀하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복층을 근무한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해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점 양해 바라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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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