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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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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든다고 자꾸 근무를 자르고 있어서요
심지어는 출근 몇시간전에 출근할지 안할지 통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연차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가 안잘릴경우에는 층이 나눠져있는데 복층을 보라고하여 두개층을
왔다갔다하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 계약할 때 이건 없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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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하는 바, 귀하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복층을 근무한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해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점 양해 바라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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