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화, 체육 발전에 힘쓰시는 귀 귀관 및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악용자전거(MTB) 체험 코스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별표1]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레저스포츠 시설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육상 레저스포츠의 경우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정의, 종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리기는 불가합니다. 산악용자전거(MTB) 체험장 역시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우리부에서는 레저스포츠 종목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1의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의 ’운동종목‘으로 정한 바 없기에 법적으로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각 지자체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경우 그 활용과 안전을 위하여 동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36)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