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문화재 보존에 관한 각종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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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각종 규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문화유산지도서비스' 클릭 후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로 들어가셔서 화면 좌측에서 지번 또는 문화재명으로 검색하시면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구체적인 규제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추가문의처 :
문화재청 대표번호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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