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입교일(등록일)과 수료일 왕복운임을 가령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나 자가용에 동승하여 이동한 경우 등 개인 사정으로 교통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운임 정액지급(증빙서류 불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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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욍복운임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정액지급이 가능하고, 정액지급의 경우는 "증빙서류 불요"이므로 증빙서류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출장과는 달리 교육룬련은 일반적으로 미리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어 통보되고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이 종료(수료)된 이후에는 다시 교육수료자 명단을 공문 등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기차표나 버스표 등 운임(교통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에 왕복 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는 점에서 따로 증빙서류 없이도 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액방식 지급규정은 2008년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일부개정 2008. 7.17. 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시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엄격한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실비정산의 특례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여비를 정액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은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나. 지급방법에서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고,

나. 지급방법 ㅇ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에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이나 숙박비는 "위탁기관장이 지급방법을 결정"하되 <기준표>상 정액지급은 "증빙서류 불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증빙서류 불요)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보내오는 교육수료 통보 등 공문으로 교육참석이 확인되면 따로 증빙서류 없이 정액지급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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