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 공동소유일 경우 인가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및 사립학교법에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매도나 담보를 금지하는 취지가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설립 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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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제7조(취소권의 유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