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적응성 시험의 고시대상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처음 수입된 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농업분야: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산림분야: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수산분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분야 수입적응성 대상 작물은 아래와 같음
※ 수입적응성 대상 작물(종자관리요강 제25조 별표11, 산림종 분야)
- 버섯(표고, 목이, 복령), 약용작물(백출, 시호, 창출, 천궁, 하수오), 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대상작물중 타용도로 개발된 품종)
※ 관련법인
- 버섯: 한국종균생산협회
- 약용식물: 한국생약협회
- 목초 및 사료작물: 농협중앙
- 식량작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타 식물: 한국종자협회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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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