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유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장 배치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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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정의)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