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호에 있는 서류를 제출 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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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