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분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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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승인의 기준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농수산생명자원이「식물신품종 보호법」및「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산림생명자원이「종자산업법」 및「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 또는 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물질 탐색 등을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3. 분양대상 산림생물자원을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충분히 증식하여 보유한 경우, 4. 분양신청자가 책임기관의 장이정하는 산림생물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관련 취급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5. 분양신청자가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과 같이 외부 유출로 인해 산림,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산 활동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생물자원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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