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탄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인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연탄쿠폰 지원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2007년도 판매가격(184원/개)을 기준으로 2013년도 현재 판매가격(374원/개)과의 차액을 가구당 년간 연탄사용량(약 900개)을 고려하여 기초수급, 차상위 및 소외계층 등 약 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17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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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