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세대 유망시장인 LED융합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내 LED융합 전문기관과 LED융합 기업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ㅇ LED융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시장 정보제공, 공동 장비활용 등 지원을 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LED융합 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