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요지는 유학 종료자의 체류기간연장허가 관련 지도교수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하는 지도교수 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 않으며, 학과장 또는 정교수 이상의 지도 교수님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적시되어야만 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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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