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은 어떤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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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절차입니다.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집행관서)→승낙서 등 서류검토(집행관서)→현지확인(집행관서)→매수여부결정 및 통보(집행관서→소유자)→매매 협의(집행관서↔소유자)→감정평가 의뢰(집행관서→ 평가법인)→매수 가격결정
(집행관서)→매매 계약체결(집행관서↔소유자)→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집행관서↔소유자)

 

○ 매수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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