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또는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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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